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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중단 안내문. (사진제공=마포구청) |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무게는 25kg 이하이나 배출량을 지키지 않고 압축해서 배출하면 30~40kg까지 무게가 늘어나게 된다.
과도한 무게의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원 허리와 어깨 등 관절 부상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늘려 대용량 종량제봉투 수요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시까지 판매 가능하며, 기존에 구입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해 판매소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구민 분들께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75리터 종량제봉투 이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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