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 연장 시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28 11:27: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제2순환도로 이용 차량 대상 2020년 12월까지 혜택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앞서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기·수소차 보급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감면대상 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이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1600㏄ 미만)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