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2020년 1월 1일자로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가지 보험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에게 더 넓은 안전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운영을 실시한다.
기존 보험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뻉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등 총 16가지이며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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