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원 채택 불가…“서민-권경애 등 참고인 3명도 안 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채택 불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탓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증인·참고인 한 명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한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참고인으로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단국대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의 채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재판 중’이고 한 동훈 검사장은‘재판 중인 사안과의 연관성' , 서민 교수는 현안과 상관없는 ‘기생충 학자’인 점을 이유로 이들 23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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