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특공 의혹 일파만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19 0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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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청사 짓고 공무원은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로또
권영세 당 차원 진상 규명 요청…김부겸 위법 사항 확인해 취소 검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170억원대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진상 규명을 위해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논란은 더욱 터질 전망이다.


전날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자칫 이 문제가 부동산 민심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곧바로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


김 총리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지위가 유효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행정안전부·관세청 문서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2015년 업무량과 직원 수 급증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171억원을 투입해 세종시 반곡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915㎡(약 1268평)의 신청사를 건립했다.
행안부가 2005년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고시했지만 관평원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만 이전에서 제외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만 확인한 채 이전에 속도를 붙였다.


관평원은 2017년 토지 매매 한 달 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청)으로부터 공무원 특공 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직원 혜택 확보에도 분주했다. 청사 건립도 완료되기 전인 2017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은 경쟁률이 7.5 대 1로 일반분양(153.1 대 1)보다 낮고, 분양가도 싸 일종의 로또로 불렸다.


그러나 2018년 행복도시청이 행안부의 이전 제외 기관 고시를 알게 됐고, 행안부도 2018년 3월 세종시 이전 불가를 관평원에 통보했다. 관평원은 고시를 알지 못했고, 법률 해석에 따라 이전이 가능하다라며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


관평원은 이전을 강행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로비, 로펌 법률자문 등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관평원의 신청사 강행을 지적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행안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힘들다며 공익감사를 종결처리했다. 법제처는 관계기관의 정책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마찰이 커지자 관평원은 지난해 5월 신청사 건립이 끝났음에도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171억원을 들인 관평원 청사는 공실로 방치됐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나랏돈만 새나가고, 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만 이득을 봤다라며 국회 국정감사로 공무원들의 특공 재테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평원은 행안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으나 기획재정부와 행복도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행복청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확인받은 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공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관평원 공무원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들은 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회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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