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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50㎡ 이상의 식당카페제과점에서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와 같은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을복지과에서는 개별 점포별 칸막이나 안내판 제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를 위한 삼각모양의 거리두기 좌석 안내판을 제작했다.
거리두기 좌석 안내판은 대야신천동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향후 소상공인들의 반응과 수요를 파악해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박건호 시흥시 마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요즘, 거리두기 좌석 안내판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방수칙 지키기 참여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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