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감면율 20%→ 5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노인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했다. 이달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시켰다.
또 동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단일화하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를 약 10% 인하한다. 다만 동별로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수강료 범위의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수강료 감면은 구 거주자에 한해 1개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수강료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 또는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자치회관 수강료 조정을 통해 어르신을 비롯한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구에서도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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