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세업체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05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곳당 설치비 최대 4000만원 보조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환경부의 미세먼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노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방지시설을 우선 지원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ㆍ시비 5억원)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이다. 사업장 1곳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0%로 1000만원 가량이다.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대기배출업체 4, 5종(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10톤 미만 사업장)으로 소기업이어야 하며, 1~3종도 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이달 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 환경행정정보에서 행정정보알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