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부터 27일까지 광주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배추, 무 등 농산물 85건의 잔류농약검사 ▲젓갈, 고춧가루 등 김장용 부재료 29건의 품질규격검사 ▲도매시장, 마트, 학교급식 등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58건의 방사능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결과 총 172건 중 총각무잎 1건에서 잔류농약인 카보퓨란이 0.13㎎/㎏(기준 0.05 이하)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식품들은 허용기준치 이내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히 압류·폐기해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위생 관련 부서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다.
서계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검사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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