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경과보고, 대표교섭위원(군수 및 노조지부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영암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교섭 요구안은 총 11개장, 본문 97개조, 부칙 8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 활동보장, 노동조건개선, 인사제도개선, 후생복지, 단체교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견례에서 전 군수와 노조측은 노·사가 상호신뢰 및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남 지부장은 “영암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의 첫걸음인 만큼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적극적 긍정적 검토를 통해 원만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상호 열린 마음으로 단체교섭에 임해 직원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군민 행복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과 공무원 노조는 매월 2회 실무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좁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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