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화재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소방공무원 등 21개 반 52명이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관리상태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비상구 폐쇄․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화재 위험요인 등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74곳 중 50곳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노후 소화기 비치·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불량과 건축물 임의변경 등 206건의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 가운데 불법 증축 등 건축물을 임의 변경한 3곳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를 하고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휴대용비상조명등 미 부착, 유도등 점등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했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고시원처럼 방이 밀집된 구조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며“건물 관계자는 피난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는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는 등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소방안전본부는 12월14일까지 소규모 고시원 98곳에 대해서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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