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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 교육(사진) | ||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은 그 동안 하지 않았던 가축분뇨 농약 잔류검사를 매년 의무검사토록하고, 항생제 사용 기준도 당초 휴약 기간 2배 준수 후 무항생제 출하토록 했던 것을 아예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수준으로 올 1월부터 강화됐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 인증농가 실적이 줄고, 교육을 통한 농가 지도 및 홍보가 절실해, 이길연 국립한경대 산학협력단 대표이사의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축산의 필요성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무요령 등 농가 맞춤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기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가축분뇨 농약잔류검사 및 항생제 사용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영암군은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도비(인증수수료, 출하장려금) 및 자체예산을 매년 확보해 한우고급육, 친환경축산(무항생제) 생산 장려금을 1농가 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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