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상위계층 677가구에도 서비스 확대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이달부터 법정저소득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수혜대상은 법정저소득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1394가구이며, 오는 2019년에는 차상위계층 677가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의 서비스 동의 아래 주 2회 음성메시지 안부전화가 발신되고, 3회 이상 수신하지 않을 경우 동 복지담당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 1인 가구가 밀집돼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주 2회 상수도 원격검침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량이 '0'이거나 급감한 가구를 모니터링해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속한 도시화로 사회적관계망이 단절된 법정저소득층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해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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