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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이번 점검은 자치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175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하며, 광주시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 30곳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관할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바른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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