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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청사 전경(사진) | ||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파머스마켓, 가우도, 극장통 주차장 등을 위주로 이달 1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전국 일제단속 기간은 '18. 11. 12. ~ 11. 13.(2일간)으로 군, 편의시설 지원센터,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은‘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강진군의 경우에도 2018년 총 72건이 접수돼, 과태료 부과 48건, 주차가능 3건, 식별불가 21건으로 처리했다.
조상언 주민복지실장은“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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