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전송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대부분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 돼 접수됨에 따라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을 예방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확히 통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이 다를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시 등기권리자(매수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등기신청을 완료하지 못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격에 대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공지하는 물론 기한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거래 당사자의 확인절차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유도로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 부동산 거래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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