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유선 선장 A씨(58)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3일 낮 12시10분께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의 2배가 넘는 28명이 승선한 유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유선은 5.35톤 규모로, 승선정원이 12명이었다.
이에 해경은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중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유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1시간당 6000원(대인 기준)을 받고 유선에 낚시객 또는 관광객을 태워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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