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26일~2017년 1월15일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시가 66억여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707개(141.4㎏)를 142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 한번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2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챙겼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이지만 밀수입한 금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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