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확대 시행해 지난 8월 말에는 지난해보다 신청자수가 52% 증가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관련 서류를 보건소 출산장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발굴·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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