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게차 운행 중 합판더미를 쏟아 동료 근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들여 이같이 양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씨(4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 서구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총 2톤 무게의 합판 40개를 옮기던 중 쏟아 인근에 있던 동료 B씨(2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들여 이같이 양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씨(4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 서구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총 2톤 무게의 합판 40개를 옮기던 중 쏟아 인근에 있던 동료 B씨(2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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