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6월30일 인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화로 2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 내부와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