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6월30일 인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화로 2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 내부와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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