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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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63개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감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 ‘연구용역 몰아주기’, ‘고액 수강료 논란’ 등 도덕성도 전문성도 실종된 문재인 정권의 인사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서도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융감독원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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