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모 구청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구청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나 인사 조처됐다. 시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모 구청은 지난해 11월 A 과장(52)이 성추행했다는 부하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2016∼2017년 같은 부서인 여직원에게 서류 결재를 해주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A과장은 조사에서 "피해 직원이 주장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측 주장을 종합한 결과 A 과장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1일 그를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 조처했다.
해당 구청 감사관실은 심의위 결과에 따라 A 과장을 중징계해달라고 시에 요구했으며 시는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해 인사위를 이달 중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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