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과장을 지낸 이 모씨(59)는 2012년~2017년 7월 자녀나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업시키길 원하는 지인 등 9명으로부터 3500만~4500만원씩 3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병희)은 이씨에게 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의) 자녀나 친·인척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임된 점, 피해자들에게 돈을 거의 돌려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햔편 수사기관은 청탁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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