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은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2%대 저금리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다.
또한,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자금 희망 업소도 포함되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 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폐업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과징금을 포함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준비업소는 최고 3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의 업종은 최고 5000만원까지이며,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이율은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 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5000만 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게 되며, 만기 전 일시 상환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위탁 금융기관(광주은행, KB국민은행) 본점 또는 각 지점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하고, 광주시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17건 173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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