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신청대상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분야 등 7개 부문·158개 사업이다.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오는 2월15일까지 시(농업정책과·축수산과·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업은 사업성 검토 후 오는 2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산업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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