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체, 미자격 논란 지적
[평택=오왕석 기자] 경기 평택시 포승읍이 ‘마을자치규약’ 파문에 이어 체육진흥회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포승읍 체육진흥회는 연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물론 임기 2년의 신임회장까지 선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관 개정(안)을 확정짓지 않은 채 신임 회장을 선출한 결과로 당시 선출된 L씨의 자격 논란이 지금껏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기존 정관의 경우 ‘상임이사 중 1인을 체육진흥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신임 L회장은 체육진흥회 상임이사는 물론 이사로도 등재되지 않았던 인물이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포승읍 관련 일부단체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농협 지점장 출신인 L씨가 체육진흥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기존 정관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우려 속에 신임 L회장 자격 논란의 발단은 포승읍사무소가 ‘체육진흥회 정관 개정(안)이 아직 확정, 통과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시작되면서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류주형 포승읍사무소 총무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12월 열린 체육진흥회 연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오는 2월 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안)이 확정·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승읍사무소는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된 신임회장에 대해 지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포승읍사무소는 지난 11일 자격 논란이 있는 L회장과 함께 ‘2018 연시총회 준비 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포승읍 관련 일부 단체는 “체육진흥회장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정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L회장 주도로 결정된 임원회의 내용이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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