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수급자 지원예산 ‘917억’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6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작년 比 예산 86억↑
올해 2만3121명 혜택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올해 917억원으로 책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831억원보다 86억원(10%) 많은 수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건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1.16% 인상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도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42명(1만4770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사업 대상자가 올해 2만3121명(1만6306가구)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105원, 2인 가구 284만7097원, 3인 가구 368만3150원, 4인 가구 451만9202원, 5인 가구 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50만1632원(중위소득 30%) 이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는 월소득인정액 49만879원 이하에 생계비를 차등 지급했다.

또 1인 가구가 월소득인정액 71만9005원(중위소득 43%) 이하면 임차료나 집수리비 등의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월소득인정액 83만6053원(중위소득 50%) 이하면 교과서비 등의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맞춤형 급여는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