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승순 기자] 전남경찰청이 소방차 등 구조차량의 신속한 출동로 확보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북 제천 화재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법령이 개정(소방법ㆍ2018년 6월27일 시행)됨에 발맞춰 긴급 출동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남경찰이 선제적으로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상습ㆍ고질적인 주정차 혼잡구역 총 56곳을 선정한 후 그 중에서도 지역별 집중 개선할 장소를 1곳씩 지정, 주차장 시설 개선 및 격일 또는 주단위 주차제를 운영하는 등 일시적 해소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대책을 단계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질서의식 함양을 통한 주정차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제고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정차 문화 정착에 우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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