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안전시설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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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안전시설에 대한 화재 진화 훈련을 하고 있는 성동소방서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가 오는 12일까지 성동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역내 있는 모든 목욕탕과 찜질방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돌입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스센터 화재사고 당시 2층 여성사우나 비상구 통로가 막혀 화재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을 제천 화재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 인명피해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청 공중위생업소 관리부서와 소방서 특별조사반이 합동 점검하도록 했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소방안전법’에 따른 화재경보기 상태와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피난 유도등과 스프링클러 상태 확인 ▲긴급상황 발생 시 불법주장차 등으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지장 여부 등이다.
구는 비상통로에 물건적치·보관 등의 경우 즉시 제거하도록 현장 시정조치 하고, 시설·설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임의로 화재예방 설비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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