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全구리시민에 자전거보험 적용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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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2017년 5월24일부터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모든 시민이 자전거 관련 사고에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장범위는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1주(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상해위로금 4주(28일) 이상 10만원부터 최대 8주(56일) 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31일까지 7개월간 총 55명의 시민에게 10만~70만원 자전거 보험금이 지급돼 시민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위험에 대한 걱정을 경감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사고 발생지역이 구리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구리시민이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과 자전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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