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증언으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상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측의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도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두 차례 구인영장도 발부했지만 모두 소환을 거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조서로 증언을 대신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래 본인의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전날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수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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