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징역 6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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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사진제공=연합뉴스) | ||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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