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LH-신세계이마트 계약철회 합의유도
주민 의견수용 사업철회한 첫 번째 사례
[구리=손우정 기자]경기 구리시는 구리 갈매지구내 1-3블럭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마트 대형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세계 간 합의 유도로 계약이 최종 철회됐다고 15일 밝혔다.
갈매지구내 대형물류센터인 이마트건립 사업철회는 LH공사가 주민의견을 수용한 첫번째 사례로 LH공사와 신세계 이마트는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공급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합의를 통해 사업을 철회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갈매지구연합회와 입주민들은 주거환경침해, 교통대란,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로 이마트가 추진하려던 온라인 대형물류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계약철회를 주장했다.
대형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한 곳에 택배차량이 몰리면 학생 안전은 물론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백경현 시장은 직접 LH 서울 지역 본부를 방문, 시가 계획한 갈매지구 핵심 토지에 물류 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허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밝히고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백경현 시장은 갈매지구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 전체에 대해 창고용도가 배제되도록 지구계획 변경요청과 창고시설 건축행위 일체를 불허 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재차 LH에 수차례 요청해 대형물류센터 건립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다.
시는 이번 계약 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물류센터 부지를 시가 매입,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 시장은 “이번 구리 갈매지구내 대형물류센터 건립철회는 전 행정력을 동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세계에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 낸 시와 구리갈매지구연합회, 시민들이 상생과 합심으로 이룩한 성과”라며 “자족유통시설용지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창고용지 제척과 획지분할 등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더 깨끗한 행복한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호중 국회의원도 “구리갈매지구내 대형물류센터 건립 계획 철회는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성과”라며 “자족시설용지에 자족기능과 무관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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