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하세요”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5 14: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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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최근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5만3802건(24억8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가 대상이다.


이들은 각각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이 1만1000원, 개인사업장 균등분이 5만5000원이며,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스마트 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주민세 고지서도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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