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 시·군에서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오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