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署, 112 순찰차 아파트 자동출입 시스템 구축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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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량차단기에 순찰자 차량번호 입력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 확보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아파트 및 대형상가에 112 신고 출동에 따른 신속한 출동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간담회를 개최해 112 순찰차가 자동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차단기 시스템에 순찰차의 차량번호를 입력해 주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로 민·경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112 신고 등으로 긴급출동을 할 때 아파트·대형 상가 입구에 설치돼 있는 차량출입 차단기로 인해 지연 출동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리사무소 등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의 안전확보와 민·경 공동체 치안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순찰을 위해 출입을 하더라도 자동차단기로 인해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지역경찰의 순찰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다수 아파트 입구에는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평소에는 주민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112 신고 등의 응급상황 때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의 요청으로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에서는 지역내 모든 아파트와 대형상가를 방문해 여름철 범죄예방 활동 홍보와 더불어 112 순찰차의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영진 서장은 “이번 민·경 협업은 112 순찰차의 출동 골든타임 확보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112 신고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이 안전한 남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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