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버스 안전대책 시행... 버스 공영제 검토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7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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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대형사고 재발 막는다
감회운행·운전사 휴게 보장 미이행땐 행정처분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주식회사 오산교통에 대해서는 광역버스(M5532) 운행을 위해 지난 2월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대 40회를 인가받아 3월20일부터 5대 28회 운행으로 감회 운행하면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산교통에서 운행기록을 근거로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적정보장(하루 8시간 이상 휴식, 2시간 이상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여부를 최종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 외곽지역 등 이용자수가 적은 적자 또는 비수익 노선의 경우 운수업체의 특성상 운행자체를 기피하려는 현실을 판단해 적자 또는 비수익, 기피노선 등 일부 노선에 대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버스공영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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