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최근 승객에게 운임을 받는 버스뿐만 아니라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의 정류장 인근에도 차를 세우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명 모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앞서 명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순환버스 정류장 13번 구역 앞 주·정차 금지 장소에 콜밴을 정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호’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등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차를 주·정차 할 수 없다.
이에 1심은 명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어진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법상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한 정류지에 한정된다”며 “이를 모든 버스에 적용할 경우 주정차 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해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위험을 방지하고 버스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무상 운행버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