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안 발의자, 피해 주장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 평내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안 발의자 민 모씨가 조합 총회를 마치고 귀가 중 집단폭행 및 납치미수로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55분쯤 평내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건장한 남성 10여명으로부터 집단폭행과 차량 납치를 당할 상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민씨는 평내동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합 총회에서 전 조합장과 임원 4명에 대해 해임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총회를 마친 뒤 귀가하다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민씨는 고소장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상호간에 주장이 배치된 상황이기에 블랙박스와 CCTV 등 진위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아직은 어떠한 것도 확인된 것이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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