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지원(2000만원 이내)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자격 중지나 지원주택 퇴거시 원금이 회수된다.
시는 상반기 8가구에 4345여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으며, 하반기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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