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명선(38)·최대열(38)·강인구(37)씨 등 청구인들에 대해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임씨 등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받게 되면 공익 목적과 유족에게 보상금의 10%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형사보상금 가운데 다른 재심 등에 쓰일 공익 기부금으로 4%(4560만원),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58)씨 가족에게 3%(3420만원), 당시 슈퍼마켓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최성자(53)씨 가족에게 3%가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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