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우선 LP가스판매사업자에게 자체적 점검을 통한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오는 30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서초구가스판매협회와 함께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200개 업소를 선정,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시 시설개선 명령을 위반한 업소에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사항은 ▲안전공사 검사에 합격을 받고 사용하는지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스 용기는 전용 보관실에 보관하거나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면서 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했는지 ▲용기 충전기한이 경과된 용기를 사용하는지 ▲가스누출 검사와 함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여름철 폭염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구석구석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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