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4일부터 지역내 매연배출 화물차량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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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초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백화점 등 대형 행사장 대상 단속반 운영

▲ 구청직원들이 한 트럭의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3일부터 지역내 매연 배출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대형 백화점 등 대형 행사장과 상시운행 사업장의 초미세먼지 배출 화물차량으로, 구청 직원 5명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단속반이 지역내 6곳의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사업장 화물차량의 매연을 측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개선명령과, 매연저감장치 등의 부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구는 모든 사업장에 단속 관련 공문을 사전에 발송했다.

또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구는 공사장에서 운행 중인 중장비의 경우 6년 이내의 최신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향후 레미콘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건설장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장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신연희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구청 경유차량과 관내 소재 레미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체육시설·전세버스·청소차량 등 경유차량의 매연저감 노력을 통해 2018년도까지 미세먼지 40㎍/㎥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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