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정부보장사업 홍보 실시...피해자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보상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7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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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가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홍보에 나선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사업 대상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다.

부상의 경우는 최고 2000만원, 사망의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액이 지급된다.

신청은 경찰서에 사고 발생사실 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치료비영수증, 기타 손해 입증 서류 등을 준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까운 손해보험 회사에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12개 손해 보험사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구 홈페이지, 구 블로그, 전단 배포 등을 통해 정부보장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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