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車 262대 구매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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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모… 소비세 최대 200만원 감면
2020년까지 민간부문 총 5000대 보급 계획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올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민간보급사업으로 262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시가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시범 보급하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민간부문에서 대폭 확대하는 것.

시는 오는 12월29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최근 선착순 112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상태다.

보급차종은 르노삼성 SM3(5인승), TWIZY(2인승)과 기아 SOUL(5인승), 한국GM 볼트(5인승), 닛산 LEAF(5인승), 현대 아이오닉(5인승) 등 총 6종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사별 대리점(판매점)에서 계약 후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에너지정책과로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공고일 이전(2017년 1월23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 지역내 법인·단체·기업 등이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따라 온다.

개별 소비세를 차량가액(공장도 가격)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를 감면받고(최대 60만원), 차량가격(공장도 가격)에 따라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글로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7대의 민간보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500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충전시설 인프라도 지난해까지 환경부에서 13기, 기타충전사업자가 설치한 9기를 포함해 급속충전시설 22기, 완속충전기 101기, 이동형충전기 866기 총 989기를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민간충전시설 사업자와 함께 2만기 설치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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