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오는 7월까지 항공사진판독으로 위법건물 조사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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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7월까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적발된 2447건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위해 매년 실시돼고 있다.

구는 점검기간 동안 구청 공동주택과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해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현장 조사시 무단 증축된 건물일지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재산상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자진 시정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대장 상 위법건축물 표기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측정 현장방문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물주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구청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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