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을 벌인 위반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독된 지역내 2405동의 건축물이며, 조사는 주택정비팀 직원이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허가된 면적 이외 실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늘린 부분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은 구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 ‘위반건축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집중 관리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해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영리 목적으로 50㎡ 이상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2015년 이후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1년에 한 번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전국 최초로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어기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조속히 허물어야한다” 면서 “한 뼘의 무허가 건축물도 새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독된 지역내 2405동의 건축물이며, 조사는 주택정비팀 직원이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허가된 면적 이외 실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늘린 부분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은 구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 ‘위반건축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집중 관리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해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영리 목적으로 50㎡ 이상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2015년 이후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1년에 한 번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전국 최초로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어기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조속히 허물어야한다” 면서 “한 뼘의 무허가 건축물도 새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