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상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29일까지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실시대상은 공덕동 445건, 아현동 311건 등 총 4796건으로 전년도(3820건)와 비교했을 때 25.5% 증가한 수치이다. 25개 자치구 평균건수는 4600건이다.
이에 따라 구는 총 6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위반 발생연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기간내 자진 정비를 예고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았을 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다.
위반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 포괄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실시대상은 공덕동 445건, 아현동 311건 등 총 4796건으로 전년도(3820건)와 비교했을 때 25.5% 증가한 수치이다. 25개 자치구 평균건수는 4600건이다.
이에 따라 구는 총 6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위반 발생연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기간내 자진 정비를 예고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았을 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다.
위반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 포괄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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