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증축·용도변경 뿌리뽑는다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29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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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내달 집중단속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4월1~30일 한 달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5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사항 발견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불특정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대형 상가, 주거용 건축물 등의 무단건축(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임의용도변경 행위다.

특히 다세대 용도의 건축물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코니 무단설치 및 부설주차장의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사용승인 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명품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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